
대구재활병원 재활중점 상인요양병원이
대구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25일부터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훈위탁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 보훈병원,
대전 보훈병원, 광주 보훈병원,
대구 보훈병원, 부산 보훈병원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훈 대상자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보훈병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훈위탁병원은
‘전문위탁, 지정위탁, 응급위탁, 감면위탁’
4개의 진료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홈페이지 참조.)
우선 첫 번째 ‘전문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지정위탁’은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구재활병원 상인요양병원은
‘지정위탁’에 해당하는 병원입니다.
세 번째 ‘응급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발생한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면위탁’은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강원도, 제주도, 기타 도서 벽지 등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재활병원 재활중점 상인요양병원은
2022년 위탁병원을 신청하여 지정되었으며
2022년 12월16일에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1월25일부터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위탁진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은 보훈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훈위탁병원으로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